[ 파리바게뜨 ] 쿠폰사용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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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건호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6-07-15 1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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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파리바게뜨에 제기한 저의 문의와 돌아온 답변입니다) 오늘 지인이 준 케익 쿠폰으로 전주시 송천동 소재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빵을 사다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 |||
|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고객님. (민원 사항) 이상의 내용을 통해 파.바 측은 업무 효율을 위해 고객의 불편 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객이 케익 쿠폰을 살 때, 분할 구입이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하고 사는 고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파.바 측은 쿠폰 구입 당시 그 내용을 고지했기에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전에 어떤 회사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아주 작은 글씨로 기재해 고객의 눈을 피해 불이익을 당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하나만 바꿔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은 고객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처럼 쿠폰을 다 사용하지 못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금액을 채우거나 그 이상을 구입하는 일이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저는 힘이 없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니, 부디 소.보.원 측에서 법률 검토를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식으로 소비자에게 강매해서야 되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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