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 사전박람회 계약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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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지인 ] 아파트입주 사전박람회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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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보람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25-03-19 15: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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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는 25.4월 예정
아파트 입주 사전박람회에서 중문 사전예약했습니다.
계약금 20%(26만원) 카드 결제 한 상태이나
사정이 생겨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중문이 따로 필요치 않게 되어 25.3월 계약취소 문의 드렸습니다.

따로 아파트 실측을 한 것도 아니고 집에 방문한 것도 아니므로
계약금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문의 드렸으나
계약 후 30일이 경과하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문구이기는 합니다만.

계약 시 같이 줬던 하얀색 종이의 계약안내문에는
실측 전까지는 계약사항변경 가능하다고 써있습니다.

중문을 만든것도 아니고 미리 만들어놓은것도 아닌데
왜 계약금을 안돌려주는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실측했으면 방문출장비가 드니까 이해할 수있으나
아무것도 진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사가고 싶어도 사정이 생겨서 못가게된건데 너무 상황이 힘듭니다.
계약금 10%라도 돌려받고 싶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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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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