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트 옥션의 불공정 소비자 행위 와 엘로우 택배의 사기미수 근절방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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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트 옥션의 불공정 소비자 행위 와 엘로우 택배의 사기미수 근절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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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혁
  • 조회수 : 1,144회
  • 작성일 : 12-03-03 08: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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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이트 옥션의 불공정 소비자 행위 와 엘로우 택배의 사기미수

  경매사이트 옥션  1588-0184  은  2000년 국내 자본으로  설립되어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이후 이베이의 자본에 흡수되고 갈수록 쌓이는 영업흑자로 인하여 상장에 따른 자본확충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자진 상장을 탈퇴하였다.

2008년 2월 4일에 옥션은  108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그 중 900만명 이상은 아이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되었다

이러한 개인정보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옥션이 건재한 것은 물건을 구매하면 구매대금이 바로 판매자에게 입금되지 않고 물건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전까지는 구매대금이 묶어 있는 독특한 구조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는 믿고 물건을 구매 할수 있었고 옥션은 지금까지 급성장한 배경이 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점차 무너지고 있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였다.

택배회사가 물건을 전달하면 전달완료라고 하고 옥션은 일정기간(7일) 이자나면 자동으로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강제 송금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택배회사가 물건을 전달하지도 않고 전달완료라고 사기를 친다해다 소비자가모르고 있을때도  자동으로 강제 송금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구제할 방법이 현 시스템에 없다.

실제로 본인은 옥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었다. (아래)




















그러나 물건을 전달받지 못했고  그러나 택배회사는 배송완료라고 고의 추정 되는  배달 사고를 쳤다.  따라서 8일이 지나면 구매자의 의사가 필요없이 자동송출된다.   



이는 잘못된 시스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개선하고자 한다.

◆현행 : 구매자의 의사가 없어도 8일이 지나면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이 자동송출된다.
문제점 : 구매자가 물건을 전달받지 못했어도 택배회사가 전달했다고 하면 자동송출되어 소비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

◆개선 : 구매자가 전달받았다는 확인이 있어야 자동송출된다. ( 이 확인은 인터넷 확인.도 가능하고 자필서명도 가능하다. 예컨대  소비가 물건을 전달받고서도 인터넷 옥션 사이트에 들어가서 재차 수령확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경우도 있어서 판매가자 일정시간이 경과하여 돈을 지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다. 이른 경우 택배회사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달하고 자필 서명을 받은경우에 한하여  소비자의 인터넷 확인 수령이 없어도 현행처럼 8일이 지나면 자동 송출되게 하는 개선 제도이다. )

효과 : 현행처럼 물건을 전달받지 못하고 돈을 송출당하는 피해를 구제할수 있고 소비자의 민원 스트레스를 없앨수 있다. 또한 경매사이트 옥션은 지금보다 더 국민의 신뢰를 얻을수 있고  택배회사는 불필요한 민원 발생을 줄일수가 있어므로 일석 삼조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
당장은 서명받는 일이 귀잖고 낮설수 있어나 이것은 지금까지 서명없이 그냥 물건을 전달하고 배달사고나 사기성 행위를  일으키는 일을 없앨수 있을것이고 택배회사는 보다 책임감 있게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다할수 있는 것이고 만인이 행복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참조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4690954다음아고라 토론글


2012.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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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 후 배송지연과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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