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트카 예약금 환불시 소비자 환불 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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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트카 예약금 환불시 소비자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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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양근
  • 조회수 : 1,609회
  • 작성일 : 12-03-27 1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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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트카 예약후 9일전 계약해지 환불 요구 하였습니다. 1만원을 환불 수수료로 뗀다고 하는데  100% 환불은  못 받을까요?

소비자가 예약취소나, 계약해제 등을 할 경우 현행 환불규정에 따르면

영화: 영화관람 표준약관상 영화시작 20분 전까지 예약취소시 전액을, 20분 전에서 시작시까지는 50%를 반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기차표: 이틀전까지는 전액 환불, 하루전~출발전까지는 요금의 10%를 수수료로 낸다. 출발 후~30분 경과까지 요금의 30%, 출발 후 3O분~도착역 시각까지 요금의 50%, 도착시간이 지난후에는 환불없음.

학원 수강료: 강의 개시일 전까지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의 개시일 이후 해제를 요구할 경우는 강의 개시한 달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소비자가 해약하고 싶을 때 손해보지 않고 해약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이다. 즉,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 또는 첫번째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아무런 손해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카예약 후 계약해지시 환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09-1호) 자동차대여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렌터카 대여 예약 취소 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여 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로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전액 환급이며 사용개시 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에는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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