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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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업자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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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지숙
  • 조회수 : 4,274회
  • 작성일 : 11-12-04 19:40:31

본문

부동산의 허위문서 작성 요청 및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신고합니다!

* 상황

아파트 매매계약(거래가 1억5천만원) 당시, 저희 언니와 어머니는
해당 부동산에 가서 일부의 계약금과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허나, 이 당시 계약자 명의를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을 중개업자에게 알렸고,

중개업자는 현재 계약서는 누구 명의로 되어도 상관없고,
최종 확정되는 계약서에서 최종 확정하면 된다며, 일단은 어머니 명의로 그냥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그 기간동안 최종 확정하며 되므로, 응하였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
중개업자가 해당관청에 계약건을 늦게 신청을 하였다며,
저희에게 일방적인 통보가 왔습니다. 급해서 일단 어머니 이름으로 신청했고,
본인들이 해당관청에 늦게 신청을해서.. 계약일자를 뒤로 밀자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부동산을 잘 알지 못하였기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여 계약일자는 뒤로 수정해주었고,
어머니 이름으로 신청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도 없이 임의로 어머니 이름에 한거에 대해서요..

이에 부동산은 서비스 좋은척.. 변경처리 하면 문제없고 본인들이 변경처리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저희는 계약서에 부동산 과실로 이름이 잘 못 신고되었음을 명시하라고 요청하였는데..

부동산은 완전 오리발 내밀더군요... 초안에 그리 썼으면 그냥 가는거지 그걸 누가 일일이 확인전화를 하냐는둥..
불확실한거면 첨부터 계약서에 불확실하다고 명시를 해놓든가 하는둥 완전 딴소리를 하더군요..

항의를 하는 사이.. 어머니는 뭐 별로 뭔제될거 없을거 같아 보이니, 넘어가자고해서 넘어갔는데..

오늘 아는 사람이 국세청에 있어서 물어보니까.
100% 증여세 대상자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계약서까지 다 보므로, 일단 어머니에서 언니로 변경이 된거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전전긍긍하고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이 딴소리에,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의 처벌을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또한, 저희는 증여세 조사가 곧 들어오면, 조사에 나가야하는 상황이고요!!

ex) 부동산의 허위문서로 해당관청에 신고 행위
      또한, 이 과정에서 계약자의 허위를 요청한 행위
      부동산 과실로 계약서에 이름이 잘못 들어한 행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개업자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제보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법률적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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