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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곳에 또 넘기지 마시고 해결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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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영욱
  • 조회수 : 1,247회
  • 작성일 : 12-06-25 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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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몇일전 신고한 내용인데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라해서 했더니 이번엔 법률구조공단에서 여기로 다시 문의 하라네요... 좀 도와 주십쇼...


대구 달서구의 정비공장 대표: 이준우, 연락처: 010.2509.3634 신고합니다.
지인의 소개로 이번에 제차량(2011년 쥐색 K7) 도색을 맡기게 되었었습니다.중고차를 구입을 했는데 전차주가 운전석 문짝을 도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짝 색상이 전체 차량의 색상과 확연히 색상이 달라서 이번에 도색을 맡겼습니다. 조수석쪽 뒷문짝에는 긁힌 곳이 있어 어차피 도색을 해야하는 상황이었고,그래서 하는 김에 같이 색상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두곳 모두 도색하기로하고 맡겼습니다. 가격은 문짝당 11만원 총22만원으로요.

문제1. 작업이 끝나고 찾으러 갔을 때 : 제 차량은 그 정비소에 없었고 2분 정도 뒤에 누군가 정비공장의 손님 중 한분이 제 차량을 몰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그냥앞에세워뒀는데 가지고온것이랍니다. 말이됩니까? 손님보고 다른손님의 차량을몰고오게 했다는 자체가? 그리고 확실한것은 제가차량을 맡길때 킬로수는 15,068km였고 찾으러 갔을때는 15,078km였습니다.

문제2. 도색 문제 : 우선 운전석 문짝 색상은 도색을 하기 전과 거의 비슷할 정도의 색상이었고, 작은 덴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뒤쪽 문짝 역시 색상이 달라 있었구요. 그거야 사람이 하다보니 다시 색상을 맞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차의 모든 부분, 유리를 포함한 전면, 후면, 측면, 심지어 휠까지 모두 다른 차량의 작업 칠이 뿌려져 거끌거끌한 상태인 것이었습니다.차를 깨끗하게 수리하러 보내서 오히려 엉망이 된 셈이었죠. 그리고 아는 분의 소개로 간 곳이라 22만원의 작업비도 이미 송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가그랬더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없이 “이거 왜 이렇지? 원래 여기 오기 전부터 그랬던건 아닙니까?”라는 황당한 말을 했고, 휠은 대충 신나로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그래도 휠을 원래 상태로 만들기 위해 제가 그 자리에서 손수 다 닦았습니다. 그리고 차체는 어떡할 거냐는 말에 아는 광택집이 있으니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일단 그거야 제차량 상태를 그지경으로 만들어 놨으니 당연히 해줘야 할 부분이고, 색상을 못맞춘분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을 받지못한채 제시간만 뺏기고 있습니다.1년된 제차량을 컴파운드로 표면을 깎는 광택작업을 보낸것도 화가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보상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답변

답변일자 2012-06-25 답변인 법률구조
파 일

귀하의 말씀대로라면 일단 상대방은 그 채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그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귀하로서는 법원에 소 제기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 제기를 하여 판결 등을 받아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부인을 하게 되면 귀하로서는 차량의 손상, 도색의 잘못 등에 대해 모두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직접 차량이 있는 현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사진을 찍는다고 하여 그 차량 색상의 차이 또는 다른 하자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결국 그 손해을 입증하려면 감정인을 통하여 그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차량 도색비용 등 귀하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소송을 통한 해결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려하여 보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상담을 받고 소비자원을 통해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절차 역시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없어서 실익이 없을 수도 있으나 재판만큼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서 일단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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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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