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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트공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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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경이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2-10-26 2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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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료업을 하는 한의원입니다..한의원안에서 뜸치료를 하는관계로 연기가 빠져 나가지 않아 인터넷을 찾아서 광주혜주닥트  (062-369-2529)에 월 5월에 공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은 참혹했습니다..인부인지 가족인지 아이와 할머니 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물론 같이 올수도 있지요 그건 전혀 문제되는게 아닙니다 . 공사를 수도없이 했고 a/s도 장담하던 그 탄탄하다고 자부하던 닥트공사는 엉망진창이였습니다. 룰이라고는 전혀없이 공사를 진행해서 두터운 콘크리트벽을 두군데나 넘게 뚫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공사하는 바람에 콘크리트 돌먼지가 창문하나 없는 한의원안에 가득쌓였고,텐스(전기치료기)며 핫팩커버며 에어컨 심지어 접수대까지 한의원안은 손가락 하나를 스치면 다른세상인것마냥 상상도 할수없는 지경이 되버렸습니다..게다 필요없은 구멍까지 뚫어 인테리어1년6개월도 않된 한의원안은 그야말로 벽지도 너덜너덜 벽에는 두꺼운 철심이 박힌채 뽑지도 않았으며  의료기계까지 고장이나서 한의원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버렸습니다 적어도 핫팩을 싸는 핫팩커버를 베드마다 말린다고 전체 펴났는데 그대로 공사를 해서 핫팩커버는 하나도 쓸수가 없이 되버렸습니다. 그날 저희는 직원뿐아니라 원장까지전부 새벽늦게까지 청소청소 온한의원을 정말 거짓말 않하고 30번 넘게 쓸고닦고 의료업체는 와서 전부 수리하고...너무 화가 났지만 추스리고 송금을 해줘야하기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가족들와서 놀러온것도 아니고 공사를 해봤단 업체에서 이게 말이되냐니 미안하다며 일단 송금만 해달랍니다 추후 a/s 걱정않게 해준다고...
이왕 이렇게된거 송금도 해줬고 잊여버렸습니다 근데 공사를 시작한지 두달도 않되 닥트(환풍기)가 이상합니다 연기가 빠지기는 커녕 가득하게 차고 제구실을 못합니다. 업체에 전화를했더니 두번말들어보지도않고 소풍왔다면서요 하면서 않갑니다 하고 끊네요  몇일있다 다시 전화하니 이제 그일않합니다 하네요 인터넷 보니 일을 버젖히 하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게다가 a/s장담하던 말은 명백히 사기입니다. 게다 닥트공사 전문가를 다른분통해 오셨는데 공사도 엉망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닥트공사라는게 나가는 구멍이 있으면 들어오는 구멍도 있어야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직접 실험해서 확인도 시켜주셨구요 근데 혜주닥트는 나가는 구멍만 뚫어놓고 들어오는 구멍은 만들어놓지도않았고 이미 이공사가 엉망이라는것도 알고 있었을겁니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니 지금까지는 가을이라 앞에 현관문을 열어놓고 치료를 했지만 겨울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다른업체에서는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은 공사는 자기들이 손을 대지 않는답니다 직접 그업체가 와서 하는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고 합의점이 없을때는 법적대응을 하려고 합니다..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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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한의원 뜸치료로 인한 연기가 빠지지않아 관련공사 의뢰후 하자가 발생하여 A/S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민법 제670조에 의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초 의뢰한 사업자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민법상 하자보수기간인 1년 이내에 하자보수요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타 공사업체의 확인서, 소견서 등)와 타 사업자를 통해 하자보수를 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근거를 확보한 후 법률적 자문을 받아 대처하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률지식은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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