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가레이서 메인보드 불량 유상 a/s건 소송 접수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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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가레이서 메인보드 불량 유상 a/s건 소송 접수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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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인철
  • 조회수 : 1,904회
  • 작성일 : 12-12-22 1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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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략적인 내용으로 며칠전 접수하긴 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신청인은 2011. 1. 12. 피신청인의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부팅 시 접속 지연, 자동꺼짐 현상, 통화 품질 불량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같은 해 9. 23. 스마트폰에 발열과 배터리가 4시간 이내 방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을 방문하니 메인보드가 파손되었다며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 거부함.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휴대폰 외관에 충격 흔적이 없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일상생활 중 발생된 하자이므로 무상수리를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서비스센터에서 단말기 점검시 메인보드 파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음.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모델명 : ○○○
o 구입가 : 금 748,000원(36개월 할부)
o 구입일 : 2011. 1. 12.
(2) 사건 진행 경과(수리 내역 및 당사자 진술)
o 2011. 1. 12. ~ 2011. 9. 22.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스마트폰을 3년 약정으로 구입하였고, 개통시부터 부팅 시 접속 지연, 자동꺼짐 현상, 통화 품질 불량의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왔음.
o 2011. 9. 23. 신청인은 이유 없이 휴대폰에 뜨거운 열이 발생하여 새 배터리로 교체 하였으나 4시간 정도 지나면 다 소모되는 하자가 발생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문의하니 배터리는 6개월 마다 교체해야 한다며 방문하라고 하여 오후 5시 30분경 피신청인의 ○○○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니 메인보드 칩에 금이 갔다고 하며 휴대폰 떨어뜨린적 있냐고 묻더니 칩에 금이 간 것은 사용자 잘못이므로 유상서비스를 해야한다고 함. 신청인은 ‘사용중 떨어뜨린적이 없고 외관도 전혀 훼손이 없다며 일상생활 중 발생된 하자를 제품불량으로 보지 않고 소비자 과실로만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o 2011. 10. 6.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함.
o 2011. 11. 4. ~ 2012. 1. 13. 피신청인은 2011. 9. 23. 광주광역시 ○○○ 서비스센터에서 단말기 수리 점검시 메인보드 파손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상서비스 안내 드렸으나 고객께서 납득하지 못하여 종결하였다며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거부한다고 주장함.

나. 관련 고시
o「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무상 수리
-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말기 점검 후 메인보드에 금이 갔다는 현상만으로 신청인의 사용상 과실이라며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 단말기의 외관상 큰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만한 훼손이 없고, 설사 신청인이 사용 중 떨어뜨려 메인보드의 칩이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훼손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충격은 일상생활 중 통상의 사용형태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충격에 취약하게 제조된 단말기의 품질 문제에 기인하여 발생한 하자로 봄이 상당한바 신청인 과실을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단말기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3. 29.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스카이 베가X IM-A710K)의 메인보드 파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피신청인은 2012. 3. 29.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스마트폰의 메인보드 파손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
#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 위의 문구를 참고하셔서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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