겔럭시 폴드 4 구입한지 2년 10개월만에 3번째 액정불량,2회 무상 교체후 이번 3회째는 유상으로 70만원 부품비 요구로 수리보류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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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겔럭시 폴드 4 구입한지 2년 10개월만에 3번째 액정불량,2회 무상 교체후 이번 3회째는 유상으로 70만원 부품비 요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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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용1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25-10-02 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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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경에 겔럭시 10G 에서 큰 마음 먹고 겔럭시 폴드 4를 거금을 주고 구입후
지금까지 액정불량으로 인해 2회 무상 교체후 이번고장은 3번째로 액정불량으로 인한 전원이 꺼지는 불량이 발생하여
써비스 방문 점검결과 또 액정을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교체 비용을 요구 70만원을 요구합니다
폴드폰의 내구성이 이정도 이면 누가 폴드폰을 구입하게습니까?
폴드 폰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사기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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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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