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3키키한국쇼빙몰 ] 사기및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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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형준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8-05 14: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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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고객 센터로 소비자가 착오를 일으킬수밖에 없도록 교묘하게 제품홍보용과 구매제품을 달리 적시 해놓아 사기수준이며 값싼 제품을 사용할 의사가 없으니 환불요구하였으나 고객전화번호가 없고 고객센터 쳇으로연결되어 저의 말을알아들을수 없다는 ai답변외 연락두절,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하지않토록 유튜브광고 중단및 환불 중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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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