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에스원 ] 경비업체 주식회사 에스원 마산(창원)지점 기업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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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5-08-05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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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미금당이라는 소상공인사업장입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괴씸하여 민원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미금당이라는 귀금속점인데 주)에스원을 약 10여년 이상 이용하고 잘 사용하였지만 다른 경비업체
SK쉴더스(주) 즉 캡스에서 영업제안이 들어와 제안내용을 듣고 조건이 좋아서 캡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상 에스원을 문제없이 잘 사용하였고 해지하는 부분까지 별 문제없이 변경될줄 알았는데 서비스제공할때와 다르게
해지 할때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법관련 운운하면서 반협박식의 대응에 당황스러우면서 너무나 화가나
본 민원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정위에서 2017년도9월에 개정사항이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 해약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는 내용도
인지를 하였는데 설치되어 있는 에스원 장비를 캡스쪽에 위임하여 탈거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무단철거 및 훼손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재물손괴 및 강요? 업무방해? 등 알수없는 형법을 야기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더군요.... (첨부파일 참고)
무슨 경비업체를 한번이용하면 평생? 써야하는 법이라도 있는건지.. 막말로 내 사업장에서 내가 업체변경을 하겠다는데
무슨 고소얘기를 하고 소송어쩌고 얘기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에스원에 많은 실망과 그 동안 경비업체 1위라는 에스원을 믿고 썼는데 많은 후회가 되네요...
탈거 된 에스원 장비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소송진행한다는 예고 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내 돈내고 사용하는 입장에서 제 마음대로 변경도 못하고 고객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무서운 내용들의
내용증명 서류를 보내어 반 협박을 하는 에스원정책이나 절차가 맞는지 의문도 들고 너무 화가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하여 정말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부파일
- temp_1754398348152.1119415895.jpeg (2.4M) DATE : 2025-08-05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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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