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단말기 액정 과 데이터 케이블의 과장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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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재환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25-08-06 13: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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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서 데이터를 왜 옴겨야 하줘? 고치면 그냥 그 오래된 휴대폰을 사용 하지..
글로벌 기업인 삼성에서 이 휴대폰 앵정을 하나 더 팔아야 기업 이득이 남고 그렇게 돈을 버는건가요?
그럼 또 한가지..데이터 케이블은 왜있는거줘?
데이터를 컴퓨터에 옴길 수 있는 기능 아닌가요..액정이 고장이 났으니..데이터 케이블 사용을 할 수 없다..
2~3만원 짜리 SD카드 메모리도 고장나면 데이터 복구를 해 주는데..물론 돈은 들지만..
글로벌 기업인 삼성은 그런것도 못하는 저질의 기업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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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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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