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포냉면 삼천포점 ] 택배비 추가 현금 지급건 반환 및 행정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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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은
- 조회수 : 9회
- 작성일 : 25-08-06 19: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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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으로 택배비 3500원 포함하여 결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원이 물건을 배달하러 와서 4천원을 추가로 달라고 하여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지급하였습니다. (위협등이 우려되므로)
배달의 민족 고개센터에 알아보니 댓글에 사장님 공지가 있었다고 하나 법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알 수 없거나 분리하게 조건 걸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택배비 반환 밎 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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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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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