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세데스벤츠 ] 화재발생사고 책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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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태호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25-08-11 16: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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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트럭 서비스에서도 분명 과실이 있을거란 생각에 중재좀 부탁드립니다.
유로트럭센터에서는 계속 차를 빼라고 하는데 저는 버티는 상황입니다. 차를 빼서 가져다 놓을데도 없고 수리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저도 어느정도 까지는 대출 내어 할려고는 합니다.그러나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마음도 듭니다. 부탁드립니다. 중재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화재발생종합보고서(검단-063 오류동 벤츠트럭 차량화재) - 정보공개용.pdf (2.3M) DATE : 2025-08-11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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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