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라젬 ]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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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례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8-11 16: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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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해주기로 하고 계약함
돈 착실히 3년동안 내고있었음
처음 2회인가 오고 단한번도 방문서비스 안함
본사에서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음 일부러
몇달 돈안내고있었음
신용정보 회사에서 통보오기 시작함
약속은 본인들이 안지키고 모든걸 소비자에게
전가함 신용정보 회사에서 우펀오는것도
스트레스받음 소비자 기망행위 정말 화가 납니다
구미에 계신 어머님도 써비스 받지못하심
나이드신분들이라 말도 못하고 계심
팔때는 선생님 하고 팔고난후 나몰라 하는 행위는
정말 기업으로서는 항션 안되는 행위임. 이에 세라젬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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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