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 화장실 2개소 비데 동시 수압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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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성훈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8-11 17: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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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를 하고 거실용 비데는 2년전 수압불량으로 부품교체 그 이후로 2년이 지나 안방비데의 수압불량으로 부품교체.
약 10일후 비데 2개가 동시에 수압불량으로 민원제기.
서비스담당이 방문한후 메인보드불량으로 30만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온다며 철수.
단순하게 비데 가격이 얼마인데 주요부품이 30만원을 상외한다며 미온적인 반응.
소모성 부품이 아닌 주요 핵심부품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에 고장이 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소모성이 아닌 핵심부품이 문제라면 좀더 심도있는 관찰과 문제해결을 위한 점검을 하여 소비자에게 이해를 시켜야 하나 전혀 무대응이며 판매후의 사후처리가 불량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회사의 브랜드 마케팅에만 공을 들이고 실제로 제품에는 전문성도 없고 사후처리에 미비한 이런 브랜드는 사용하고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손해만을 입힐 뿐 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고객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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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