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문업체 (주)씨넷 ] 아파트 유상옵션 중문 시공 불량 및 지속적인 하자 발생으로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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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대홍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5-08-12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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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동 더샵퍼스트월드 아파트 304동 602호 입주자입니다.
2025년 7월 입주 시, 유상옵션으로 중문(제품명/옵션명)을 선택·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치 직후부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상단 마감재(또는 고무패킹)가 틀어져 돌출되는 현상 발생
2. 슬라이딩 동작 시 걸림과 이음부 틈 발생
3. A/S 진행 후에도 동일 문제가 재발 (3회 이상)
첨부한 사진(2025년 8월 12일 촬영)과 같이, 마감재가 들뜨고 휘어져 미관상 불량하며, 사용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자 발생과 재발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유상옵션의 계약 철회 및 전액 환불을 요청드립니다.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및 부품, 시공 하자 시)과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5-08-12T08_58_20.005.jpg (123.6K) DATE : 2025-08-12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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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 시공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