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세계바이오(주) ] 과장광고 및 효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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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용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25-08-18 1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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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못보는 제품을 버젓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및 판매를 하고 있는것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되어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방향제로 품목을 표시하고 수면효과가 5초내에 있다고 광고를 하는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 됩니다.
첨부파일
- 1755484384855125731547983611577.jpg (3.0M) DATE : 2025-08-18 1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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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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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