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항 73만원 계좌 환불 및 일당 교통비 시간적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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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범성형외과 ] 피해사항 73만원 계좌 환불 및 일당 교통비 시간적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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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숙
  • 조회수 : 511회
  • 작성일 : 26-06-28 06: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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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9일 안호범성형외과에서 상안검수술 상담 및 예약 후 수술 당일 방문하였습니다.
병원 안내에 따라 카드결제 시 77만원, 현금결제 시 73만원이라고 하여 ATM에서 현금을 인출해 방문하였고, 현금 7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 당일 병원에서는 최초 예약한 상안검수술이 아닌 눈썹거상술만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상안검수술과 눈썹거상술이 별도의 수술로 안내되어 있었는데 오늘 변경되어있습니다(캡처본있음)
하지만, 일부 자료에는 아직도 두가지를 명확하게 다른걸로 설명하면서 막상 방문하면 같은거라고 설명하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후 교통비등 피해보상 요구했으나 거절하였고, 현금환불이아닌 계좌환불을 요청하며 수술 당일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전달 및 병원 홈페이지 이메일 상담에도 동일한 내용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은 계좌이체 환불은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만 수령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병원의 안내에 따라 방문 및 현금 인출까지 하였고,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위해 다시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또한 카드결제 77만원, 현금결제 73만원으로 안내받았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설명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약 및 수술 설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환불을 계좌이체로 처리하지 않고 재방문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가 없는지확인 및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왕복 교통비와 일당 피해보상도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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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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