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비싼금액으로 계약을 했고 그후에 그 그 잘못을 가리기 위해 임의적으로 가격을 수정한것에 대해 민원을 넣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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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랑풍선 ] 상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비싼금액으로 계약을 했고 그후에 그 그 잘못을 가리기 위해 임의적으로 가격을 수정한것에 대해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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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희
  • 조회수 : 1,911회
  • 작성일 : 26-05-19 1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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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가족 여행이 있어서 노랑풍선에 예약을 잡으려고 홈페이지를 보고있었습니다.
1차로 예약을 3월말일까지 해야 유료할증이 안올라간 금액으로 계약이 된다하여 부랴부랴 3월말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비행기가 캔슬이 됐다고 하며, 취소를 했습니다, 요즘 취소는 많이 된다고들 해서 저는 어쩔수없지라고 생각하고 2차로 예약을 잡기위해서 홈페이지를 보고 예약 문의를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4월 26일난 본 금액은 799,000의 상품이였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28일쯤 예약문의하러 전화를 드릴려고 보니 가격이 15만원이 오른 950,000으로 올라있더라구요. 엄마와 언니 그리고 저까지 해서 한번에 15만원씩 45만원이 오른걸 보고 조금 망설여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가격이 갑자기 주말에서 평일로 넘어갈때 가격이 15만원이 올랐는데 이렇게 오를수도 있냐하니, 실시간으로 변경이 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가격이 내려갈수있냐 상담원 분께 물어보니 "현재는 오르기만하지 내릴수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더 오른다하니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 가격이 조금 오르길래 아~ 예약을 잘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말 그러니 5월 17일날 같은 상품을 보니 가격이 799,000으로 제가 처음본 가격으로 내려있더라구요. 그래서 전 상담원분이랑 통화한것도 있고 제폰이 항상 녹취가 되는 폰이라 녹취 내용을 다시 들어보고 상담원분이 분명 오르기만 하지 내릴수 없다는 말이 있기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상담할때는 가격이 내릴일이 없다했는데 가격이 내렸으니 지금 것을 취소하고 지금 가격으로 결제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전달하니 상담원께서 그때 결제했던 담당자분이랑 연락을 해주신다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종료하고 조금있다보니 제가 예약했던 날짜가 또 올라 있더라구요. 그리고 조금있다가 여행사에서 전화가 와서 통화해보니 직원의 실수로 가격을 내린거라는거였습니다. 70만원대 라는 가격을 실수로 내린것이고 지금 가격이 100만원대가 맞다 사람이 실수할수도 있지않는냐 하시며, 지금 유료할증료가 25만원 정도 올라서 70만원대가로 이가격에 나올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70만원대가 나올수없다는 상담원 말에 저는 같은 달 다른 날짜를 보니 모든 여행사비는 70만원대로 확인 하였습니다. 제가 예약한 날짜 6월 14일을 기준으로 그전주도 70만원대고 그후도 70만원대로 가격이 내렸더라구요. 이건 저랑 통화후 임의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제것만 올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약 상담원이 가격은 내릴수도 있고 올라갈수도 있다고 하면 제가 비싼날짜에 했구나 하겠지만 분명히 오르기만하지 내릴수없다고 상담원이 말을 했고 두번째 통화에서는 임의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제가 결제한 상품만 가격을 올린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상담원과의 통화 내용과 가격을 내린 사진을 첨부합니다. 여행날짜가 6월14일이라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진에 예약완료와 금액이 높은것들은 비행기가 취소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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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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