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직원들의 물건파손과 테이프찍찍이 남김, 새집바닥 긁힘, 벽지파손등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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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이사 ] 이사업체 직원들의 물건파손과 테이프찍찍이 남김, 새집바닥 긁힘, 벽지파손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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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영주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5-05-29 18: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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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사 업체에서 계약시 4명의 직원이 온다고 했었는데 당일 6명이 왔습니다. 나중에보니 2명은 초보 외국인이였고 일배운다고 데리고 왔다고 직원분이그랬고, 한명 빼고 전부 외국인이였습니다.  물건 포장시 테이프를 사용하길래 찐득이 자국 생긴다고 이야기 미리 해두고 조심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화장대 파손으로 이사전집에 버리고 왔고 새집에서는 무선청소기 충전기를 제대로 설치 안해서 다시 왔는데 이번엔 거꾸로 설치해서 충전못 해서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침대프레임도 입구부분을  거꾸로 설치해서 매일 담뛰기하듯 넘어갔고, 바닥에 테이프자국 지우느라 손에 습진도 걸렸었습니다. 일부는 직원이 다시 와서 지우고다음날 아줌마 보내준다고 했는데 안보내주고 아직도 다 못지웠고 바닥찍힘 3군데 있고 물건에 테이프자국도 다 못지웠습니다.  옷넣는 서랍박스도 2개파손되었고, 침대프레임은 한군데가 휘어져 있습니다. 5월 2일에 이사했는데 집에 들어올때마다 스트레스입니다. 새집 이사한 기분이 아니에요. 너무 화도나고 어렵게 마련한 새집 계속 속상해서 스트레스에 눈물만 납니다.  도와주세요. 이사업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말 믿고 계속 기다렸는데 미루기만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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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이사업체를 이용하여 이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부실한 업무방식과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kmc24.or.kr/,1544-2401)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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