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소 ] 청소도우미 서비스 미소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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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하나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5-24 0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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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족은 청소된깨끗한 집을 보고싶어 6:30분경 다같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청소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입구에 있는 옷방은 옷과 물건들이 어지럽혀진 아침상태 그대로 있었고, 아이방은 침구만 정리가 되어있고 바닥에 얼룩 머리카락 쓰레기 등 눈에보이는 청소대상들도 그대로였습니다
처음 서비스를 신청할때 요청사항란이 있어 32개월 아기가 사는집이니 꼼꼼히 해주길 부탁드렸고 특히신경쓸곳 이라는 란이 있어서 화장실과 주방이라고 적었습니가
잘못보신건지 화장실과 주방만 청소가 되어있었습니다
화장실 두개는 깨끗했으나 주방은 가스렌지에 물이 들어가서 한동안 켜지지 않아 저녁을 시켜먹었고, 주방에 보이는곳만 깨끗했습니다
첨부한 사진에 서비스되는 내용에 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설거지 주방청소 와 아주 약간의 정리정돈 외엔 베란다엔 물흔적조차 없었고 빨래는 당연히 안되어있었습니다
아기방에 캠이 있어 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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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청소가 불만족스러우셔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소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