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불량제품을 보내주고 소비자 과실이라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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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은정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5-24 13: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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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제품 배송완료
2025.04.22 제품 하자 발견 및 판매자 문의
->제품이 문제가 있는게 아닌지 문의하니 사용하면 반품이 안된다고 답변받음
판매자측에서 재발송하면 수선 후 다시 보내준다고 함
2025.04.23 판매자쪽으로 상품 발송
2025.05.23 판매자가 나이키as 접수 후 소비자과실로 수선불가 판정이 나왔다고함
2025.05.24 제품 회수하니 고무부분이 더 깨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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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을 받았는데 외관상으로 문제가 없어 한번 신고 외출하였는데 고무부분에 금이가고 에어도 떨어졌습니다 자세히 보니 고무가 삭아 떨어진 것 같아 판매자측에 문의하니 사용한 제품은 반품이 안된다고 제품을 다시 발송해주면 나이키 as수선 후 다시 발송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번 신고 AS받는경우는 처음이라 어이가 없었지만 직접 처리해 준다길레 발송했습니다. 발송 후 한달이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어 판매자 측에 문의하니 나이키 코리아에 수선을 맡겼고 소비자 과실로 인해서 수선불가 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회수 받은 제품은 더 고무부분이 우수수 떨어져서 왔습니.
제품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 측은 소비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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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9192.jpeg (2.8M) DATE : 2025-05-24 13: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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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