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편의점택배(CJ대한통운) 운송 중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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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 GS25 편의점택배(CJ대한통운) 운송 중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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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미향
  • 조회수 : 347회
  • 작성일 : 26-07-10 0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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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편의점을 통해 CJ대한통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콘서트 실물 티켓을 발송하였습니다. 택배는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 접수 영수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사님이 물품을 수거한 이후 정상적인 집하 스캔(운송장 등록)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물품이 분실되었습니다. CJ대한통운 고객센터를 통해 운송 과정에서 분실된 사실은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나 물품이 티켓류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택배를 접수하여 운송을 맡겼을 뿐이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실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판매대금 손실과 티켓 거래 취소 수수료 등 모든 경제적 손해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티켓 거래처에 제출할 사고접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즉시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원에게 발급 시기와 진행 상황을 문의했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다"라는 답변만 받았고, 사고접수증 발급 요청이 언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자 "안내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필요한 증빙을 제때 제출하지 못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상황입니다.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분실 사고의 책임은 택배사에 있음에도 물품이 티켓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사고 처리 과정과 사고접수증 발급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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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측 과실에 의해 주문하신 제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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