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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어때 ] 풀빌라 시설 관리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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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초희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25-04-14 14: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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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빌라에 수영장 옆에 딸린 자쿠지(작은 욕조)가 들뜨더니 공중부양을 하더라구요.
그로인해 풀빌라 이용은 3시간밖에 못했고
숙박업체에서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10프로 환불을 들었는데 저희와는 의견차이로 환불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35만원 풀빌라요금에서 30~50프로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업체에서는 자쿠지가 서비스 개념이라 그걸 이용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않고 수영장도 이용을 안하지는 않지않냐고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여기어때 홈페이지에는 수영장과 자쿠지가 추가 사항이지 서비스라고 써있지도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여기어때는 확인중이라며 미루는 기분이 듭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시설 점유 관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권리행사 하시기 바라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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