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교육비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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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삼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4-12 05: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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헸으나, 3월 20일, 3월 26일, 4월 8일, 3번이나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즉시 환불 요청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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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녹음 [후후위키] 승강기_250408_115654.m4a (3.5M) DATE : 2025-04-12 05: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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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