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알지 못하하는 내용으로 명분으로 요금을 산정 황당한 과한 요금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광원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5-04-13 10:45:13
본문
진정인 은 1948년 5월 4일 생으로 기초생활 대상자로 국가의 지원으로 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통신 요금으로 K.T 직원과 트라블을 수차례하여 때론 부장인지 요금조종 도 받은적이 있으나 애시당초 계약 대리점이 수당을 높이기 위해 요금 책정을 한것으로 요금 조종을 할수없는 사내규정 으로 요금 수정과 계약 철회 할수 없다는 본 피해자 같은 현대 판 절도로 절취하는 도둑이 이라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확인할수없는 인증을 해서 발생하였다 .
황당한 조치는 진정이이 항변할수없는 형편으로 진정이 교정되질 못하여 피해를 무릎쓰고 해ㅐ약하고 자 하나 터무니 없는 위약금이라며 150만우ㅏㄴ 이상을 물어야 한다니 이것이 말이 되나요 계약기간3년 이다 무슨혜택을 받아 진정이이 받은 혜택에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매달 어이 없을 요금을 내게 하는 횡포가 혜택을 준것이라고 해약도 못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자유 민주국임을 우선하며 한 사람이 어려운 삶에 허덕이며 현대 문명을 억지로 누리며 살고자 하는 데 과연 이런 통신사에 횡포에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지 진정인에 오늘에서 이런통신사가 한달 순수익 1500억원 이상 선량한국민을 우렁하듯이익을 내고 있다니 이건 잘못된기업이요 양심없는 횡포에 한을 풀어 주십시요 간절한 국민한사람에 진정이 국가소비자 고발창구를 통하여 해결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 이전글3일전 예약했으나 업체쪽 당일취소 후 환불 미진행 25.04.13
- 다음글자스코주식회사 25.04.1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