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웰빙클럽찝질방 ] 사우나 이용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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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석희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4-14 0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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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남 계룡시에 거주하는 이석희입니다.
저는 동네에 있는 사우나 찜질방을 자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20% 할인하여 이용권 30매를 구입하여 다니던 중 몸이 좋지 않아서 한 동안 이용을 못했습니다.
올해 몸이 좋아져서 다시 갔더니 기한이 1년이 지나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아니 주인이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안되는가 했더니 이용권을 잘 보라고해서 봤더니 사용기한이 1년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가증권 즉 상품권 등등은 사용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현재는 30매 중 10매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방법 좀 알려 주시고 안되면 중재 부탁드립니다.
상호명 : 계룡웰빙클럽
주소 :도로명: 충남 계룡시 엄사면 번영11길 18-16
지번: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389-2
전화번호 : 042-841-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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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