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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매장 ] 제가명품의류를구입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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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현
  • 조회수 : 116회
  • 작성일 : 13-03-27 2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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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구제매장에서 상의3벌을구입했습니다. 구입시기는 3개월좀안된거같아요  명품이라그래서(루이비통쟈켓 돌체엔가바나코트 폴로패딩)한벌당15만원씩주고샀습니다 (거기사장님께서  인터넷에올려서팔아도제가산금액의2배는받고팔수있다고해서샀습니다)평소 이매장을잘애용해서 정품이라는말을전 곧이곧대로믿었습니다  제가옷을가지고있다가 친구아는지인한테팔려고하는도중에 이옷들이정품이아닌 짝퉁이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매장사장님한테환불해달라고했습니다 그러니깐 안된다고하더군요..그래서 제가옷가지고있었던시간도있고그래서 제가구입한금액의 삼분에일씩만 환불해달라고하니깐 알겠다라고해서 옷을가지고매장으로갔는데 옷냅두고가면 일주일있다가돈을준다고하는데.. 제가떳떳하게환불받을수없는건가요? 매장사장님이 짝퉁으로속여서팔았다고한통화내용도 녹음해놨습니다  제가 신고한다고하니깐 자기네친척이검사라고하면서 배째라는식인데 어떡해야할까요? 그리고짝퉁인지알았으면 전구입하지않았어요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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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가 가품이라 환불요청 하셨는데 바로 처리가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제품의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곳은 해당 브랜드 매장 및 관세청 등이 있으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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