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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아이맘케어 ] 계약금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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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찬미
  • 조회수 : 713회
  • 작성일 : 13-03-13 13: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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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첫째때 도움을 받았던 이레아이맘케어 산후도우미센터에 2012년 10월초에 예약을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때 하혈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중에 전화로 예약을 했었고 예정일은 2013년 3월 11일에 조리원 2주후 도우미를 보내주셨으면 좋겠다하고 통화로 예약을 했습니다.
 둘째가 조산기있어서 3월 2일(토)에 출산했고 출산 후 3월 4일 월요일에  서류정리하러 구청갔다가 정부로 부터 산후도우미 지원에 해당되는 가정이라는 것을 알고 구청에 신고를 하고 예약한 후 아이맘케어 센터에 전화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이 된다고 취소한다했더니 15일 전에 이야기해야 환불이 되지 지금은 11일전이라 100% 환불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15일전이 아니여서 안된다는데... 그런이야기 못들었고 그쪽 스케줄에 폐를 끼친것도 아니고 예정일이 3월 11일에 조리원 2주후면 도우미파견일로 부터 15일 이상은 훨씬 전이 아니냐고 했더니 예정일 기준이며 전화로 예약할때 다 이야기 했고 서류에 체크가 되있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명시되어있다면서 말하더라구요.. 저는 출혈과 수술, 조기 진통으로 입원생활과 퇴원후 침상안정을 취해야하기에 전화로 예약했는데 홈페이지에 올려져있고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자필로 서명한 자료있냐? 녹취되어있냐? 증거를 보여달라니까 자기네들이 접수하면서 이야기했다고 체크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금시초문이고 100% 환불이 안된다니 정말 당황스럽더라구요..  이럴경우 계약금을 정말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나요?? 너무 부당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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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일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예정일 30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보상기준에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일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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