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수리 후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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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드 ] 반지 수리 후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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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정
  • 조회수 : 509회
  • 작성일 : 13-02-27 1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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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년 넘게 끼고 다니던 엄마가 주신 반지가 조금 모양이 타원형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침 친구들과 새로 반지를 할 기회가 있어 영주시에 있는 로이드를 방문하고
끼고 있던 엄마가 주신 반지를 맡겼습니다. 타원형인 반지를 원형으로 해달라고요.
(전날 까지만 해도 엄마반지와 제 반지를 끼고 ‘어떤 게 엄마 반지 게~?’라는 놀이를 할 정도로 동일했습니다.)
수리비가 나온다고 하여 내겠다고 했지요.

물론 처음 반지 수리를 맡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끼고 다니던 만큼 다른 금은방에서도 수리를 맡긴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예상으로는 열흘 걸린다는 반지가 오래도 걸리더군요. 1월 2일 맡긴 반지를 1월 27일 찾았으니...그것도 전화 준다더니 연락이 너무 없어서 업체 찾아가서 받았습니다. 수리비 물었더니 그냥 가시라더군요.

처음 꼈을 때 느낌이 너무 이상해서 '반지가 이상한데요, 제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랬더니 원래 광택 내면 그렇답니다. 안쪽에 이니셜도 사라졌다고 했더니 광택 내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광택 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말이지요.
이전에 다른 곳에 반지를 맡겼을 때는 굽힌 모양만 달라져있었을 뿐 광택을 내주지도 않아서 제 이니셜이 사라지는 일 따위도 발생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 만지랑 비교해보고... ‘헉!’ 했습니다. 굵기도 모양도 달라져있었거든요.

해당업체 찾아가서
반지모양 달라졌다고 제 반지 아닌 것 같다고 두께도 달라졌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두 반지의 무게는 0.44(2.89: 3.33) 이더군요. 광택하면 그램 수 줄어드는 건 상식이라고 합디다. 원래 모양 펴고 나면 달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다른데서는 이런 적 없었다고 했더니 뭘 원 하냐고 빠진 그램 수 만큼 돈으로 달라는 거냐고 그러더군요. 사장인 듯 보이는 여자분이.
원래 달라지는 거라고 하고 첨부터 공지하시지 그랬냐 했더니 답 없고
첨부터 얘기했음 맡기지 않았다고 했더니 타사반지라 교본이 없어서 같은 모양 나오긴 힘들다고 하네요. 그럼 앞으로라도 손님한테 미리 알려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건 손님이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사탕 입에 물고 나오더군요.
같이 간 친구들이 이야기 하면 ‘반지 주인만 이야기 하세요’ 라네요.
일단 너무 황당해서 혹시 수리하는 업체에서 바뀌었을지도 모르니 확인하고 전화 달라고 하고 왔습니다. 20날 저녁 방문하였는데 26날 전화가 와서는 본사 연락처 가르쳐주네요.

로이드 홈페이지에 문의 했는데 답변없고요. 본사 전화 오기 전에 다른 귀금속 취급점에 전화 해보니 모양 달라지는 경우 거의 없다네요. 그리고 로이드 본사에서는 타사 반지는 맡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렇게 어이없고 황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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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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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어머님이 주신 반지의 모양을 원형으로 수리요청후 찾으셨는데 전혀다른 모양으로 변하고 이니셜도 없어졌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속상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귀금속에 관련하여 치수상의 문제,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의 문제, 조립불량 등 제품 판매업자의 귀책사유일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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