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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글 ] 반픔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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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제봉남
  • 조회수 : 764회
  • 작성일 : 13-01-29 15: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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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일 홈쇼핑에  전화를 걸어 제품을  사용하니 광고와는 다르게 조리가 잘되지 않아서 반품요청을했음

연락이없어서 12/28일 자이글본사전화해서 이야기하니구매처에해라고해서다시홈쇼핑에전화해서접수하고오늘 1:53분경에  연락이왔어요    제품설명한데로사용한게 맞는데도불구하고  고기도 굽히지않고 냄새 연기도 나고
불빛도강해서눈도너무피로하고해서  반품요청을하니 가전제품은  사용하면ㅇㅏㄴ된다고하네요
사용해봐야지 제품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수있지안겠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광고와 달리 제기능을 하지못해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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