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중고부품업체인데 정당한 요구에도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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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모터스 ] 자동차 중고부품업체인데 정당한 요구에도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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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희수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3-01-24 19:38:36

본문

자동차 중고 후미등 1개를 2012. 11. 3. 주문하고,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전화했더니, 부품이 지금 없어서 좀 기다리라는 말뿐. 2달간 기다려보고, 전화촉구도 해보았지만 가망이 없을 것 같아
2013. 1.10. 전화로 환불요구를 했고, 업체쪽에서도 수긍함
이후 환불되지 않아 2013. 1. 14. 환불 촉구하였음.
2013. 1. 24. 현재까지 연락도 없고, 환불도 안해줌.
* 상기 내용과 같이 저는 부품하나 사기위해 2달이 넘는 시간낭비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업체측은 단 한번의  연락이나 문자도 안해줬고, 오로지 억울한 저만 핸드폰으로 여러차례 업체에 연락을 취해야만 했습니다.사과의 말은 커녕 환불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환불요청하시고 환불마저 되지 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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