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취소요청 및 환불 요청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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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몰 ] 결제 취소요청 및 환불 요청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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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이건
  • 조회수 : 903회
  • 작성일 : 13-01-12 0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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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수고많으십니다. 제가 2012년 11월에 인터넷 쇼핑으로 모터싸이클용 헬멧을 구입하려 했습니다.<BR>결제금액을 송금하고 제품을 기다렸지만, 몇일뒤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품절된 제품이라면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입금을 기다렸지만, 몇일이 지나도록 소식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청하자.<BR>자기들이 환불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면서 안전거래 결제 업체에 연락을 하라고 하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전결제 업체에 연락해보니..해당 판매처에서 결제취소를 승인해야 하는데. 승인된 내역이 없다면서 판매업체에 다시 연락을 하라고 하는겁니다. 판매업체에 다시 연락을 하니 전화도 받지 않고. 몇일간 소식도 없었습니다. 4일정도 뒤에 제게 연락이 와서. 결제 취소를 해줄테니. 안전결제 업체에서 환불해줄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고. 환불도 다른 소식도 없는 겁니다.<BR>판매업체의 이런 기만적인 행위에 제재를 부탁드립니다.<BR><BR>판매처 : www.helmetmall.co.kr<BR>전화 : 031-444-5282<BR>대표전화 : 031-341-*****</P>
<P>제 연락처는 010-3444-*****</P>
<P>송**입니다. 빠른 결과 조치 부탁드립니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이 품절이라고하여 환불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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