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대여후 이런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금호정수기 ] 정수기 대여후 이런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진경
  • 조회수 : 316회
  • 작성일 : 13-01-18 13:44:21

본문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어 정수기를 3년 약정으로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1년5개월후에 가게를 다른사장님께 인계후 정수기도 같이

인계하기로  얘기가 끝난후  정수기 기사가 와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인계받을 사장님과 정수기 기사님께서 시비가 오가면서

사장님께서 변심해서 위약금은 제가 물게 되는 상황이 되엇는데

정수기인 만큼 다른사람이 쓰던  물건이라 필터를 갈아달라는 요청을 한거뿐이 었는데

기사님은 갈아줄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사장님이 다음달에 바꿀거를 미리 바꿔달라고 부탁했지만

바꿔주지 못한다는 말에 사장님이 계약할이유가 없다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바꿔준다고 기분나쁜표정을

지어서 사장님이 계약못한다고 계속 하니까 그럼 자기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말할테니

사무실에는 전화하지말고 자기 전화로 연락하라고<싸우자는거죠>

 하고 갔다는데 본사에서는 기사분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사장님께서 변심하셨으니 전주인이던 제가

위약금을 내가 철거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인계절차를 다 했고 사장님은 부당한 서비스를 받으며

위생과 관련있는 정수기를 사용 할수 없다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렌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이 경우 사업체를 인계받으시는 분과 기사분과 조율을 통하여 협의하셔야 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261 기타 딸기봉투 김정희 2013-02-08
109260 서비스 대룡해운 조규봉 2013-02-08
109259 생활용품 한섬 시스템 양자연 2013-02-08
109258 휴대전화 lg u+ 안광수 2013-02-08
109257 생활가전 삼성전자 최용운 2013-02-08
109256 자동차 토마토대리운전 유재현 2013-02-08
109255 휴대전화 kt통신 서지나 2013-02-08
109254 서비스 운동화빨래터 서요한 2013-02-08
109253 식음료 위메프 정아름 2013-02-08
109251 통신 KT 송재환 2013-02-08
109250 생활용품 옥션 이동숙 2013-02-08
109249 생활가전 안광전자 임지혜 2013-02-08
109246 휴대전화 플러사알파통신 박나미 2013-02-08
109243 휴대전화 넥슨 신현섭 2013-02-08
109242 기타 왕자와 공주 미술샘 2013-02-08
109241 자동차 대성모터스 김도현 2013-02-08
109240 자동차 자동차 김소정 2013-02-08
109239 식음료 BHC치킨 유용주 2013-02-08
109238 생활용품 CJmall 박제경 2013-02-08
109237 식음료 페리카나치킨 박진호 2013-02-07
109236 생활가전 (주)유이테크 신진영 2013-02-07
109235 식음료 페리카나치킨 박진호 2013-02-07
109234 기타 코치코리아 최경아 2013-02-07
109223 기타 블리자드 유진귀 2013-02-07
109222 기타 안산선부점킴스핫요가 황미혜 2013-02-07
109218 서비스 월풀토탈크리닝

처리중

세탁...
추지윤 2013-02-07
109216 서비스 은하수25시랜드 윤효혁 2013-02-07
109208 휴대전화 lg u+ 조준호 2013-02-07
109203 서비스 엘지익스프레스 정유정 2013-02-07
109202 금융 스텐다드차타드은행 이서구 2013-0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