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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 ] 현대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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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영주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1-09 21: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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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날 기다리던 물건이 오는날이였어여  정확히 물건은 설화수 클렌징폼 이랑 오일이였거든여...
마음설레며  택배아저씨 전화 기다렸습니다...회사라서 일하는도중에 전화가 와서  받질못했어여
그래서 전화를걸어서 통화는했죠~통제실에 맡겨달라고~오후4시였을꺼에요...퇴근길에 찾으러가니깐
있어야할 물건이 없는거에여~4일이 금요일였으니깐  담날 토욜날에 다시또 찾으러갔습니다~통제실 아저씨랑 또열심히 찾았습니다 역시나 물건은  보이지않았구요~
택배아저씨는 분명히 맡겼다고하는데  물건은 없고  그럼 도난인데  그렇다고 택배아저씨 말만 믿을수없구요..통제실과  택배쪽은  서로 책임이 있다며 실랑이가 오가구여~본인들은 책임이 전혀 없다는겁니다..
중간에 저는 물건산죄밖에 없어여 물건 산 업체에는 구매확정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이런적이 첨이라  난감하고 머리가깨질지경입니다~
손해배상은 어느쪽에 받아야하나여?? 정확히 알고싶습니다~꼭 알려주세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받기로 하신 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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