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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우스토리(주) ] 삼미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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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명식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12-12-26 14: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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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료신문 삼미채가 당뇨에 좋다는 기사를 보고 10일 복용후 불만족시 환불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어  삼미채를 30여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복용후 5일만에 환불을 요구 했으나, 상담사가 기간이 더 남았다고 5일을 더 복용하고 연락을 달라고 해서, 5일 추가 복용후 연락을 했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15만원에 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합의한 후 병원에서 간수치가 높아져 음식복용을 주의하라고 해서 2일만에 환불해줄것을 요구했으나, 이미 15만원에 합의했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환불해주다는 신문기사는 처음의 금액을 할인해 주었기때문에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2일만에 전화 해서 요구 했더니 윗사람이 안나왔기때문에 알아보고 전화준다더니 전화도 없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안된다 하니 쓸모없는 쓰레기를 15만원에 구입하게 된것 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청우시토리(주) 노원구 상계1동 1267번지 팔우코빌딩 1311호 이고 전화 010-3680-4928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도 있으며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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