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을 속여서 팔았는데 어디에 신고하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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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요금을 속여서 팔았는데 어디에 신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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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나
  • 조회수 : 306회
  • 작성일 : 12-12-13 23:54:35

본문

쓰고 있던 핸드폰을 못쓰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폰이 아직 기계값이 30만원이나 남아 어째야할지몰랐습니다
그래서 곧 아이폰5가 출시된다기에 기다릴까 그냥 싼폰할까 하다가 상담차

한 폰가게를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폰포에스를 하면 갤럭시기계값과 아이폰기계값을 다합쳐도
한달에 49800원이 나온다고햇습니다 3년약정으로요

전 몇번이고 확인을했고 그분이 종이에 적어준것을 제가 가지고까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폰5를 기다리느니 저렴하게 하기로하고 핸드폰보험까지들엇습니다
요금이 갤럭시쓸때보다 훨씬 덜나오니깐요

그런데 요금을확인해보니 9만원이였숩니다
저는 당황해서 당장찾아가서 물어봤는데
첫달이라 이래저래 합쳐져서 그런것일 거라며 돌아가라고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나온 요금은 지난달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된거죠? 전 한달요금이 오만원대로 나옴을 수차례확인하고
폰을 한건데여

제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디에 연락해야 지난 두달간 더많이낸 요금을 보상받고
앞으로 그직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만원대의 요금이 나올까요?

제가 첫째달 요금을 가지고 갔을 때 그 핸드폰가게에서 불친절하게 저를 응대하고
돌려보낸 기억때문에
미리 조언을 구하고
찾아가고 싶습니다

어떻게해야하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셨는데 설명과 달리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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