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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포스 ] 포스뱅크 포스모니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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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우석
  • 조회수 : 911회
  • 작성일 : 12-12-21 1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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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반음식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음식업협회 교육을 갔다가 교육장에서 카드결제기계 팜플렛을 보고 가입을 해서 등록을 하였고
가게내 포스를 설치하기에 앞서 임대형은 4만원을 내야 한다 했고 구매를 하게 되면 카드할부가 된다는 말을 했었고 해서 카드로 구매를 하고 1년쯤 됐을때 모니터 화면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모니터가 나왔다 안나왔다
하더라구요..그래서 구매한 업체에 얘기를 해서 A/s를 봐줄것을 그리고 기사분이 와서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이 아닌 프로그램을 다시 깔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3~4개월이 지나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그리고 또 와서 같은식으로 모니터에 대한 불량을 인지 하지 못한체 파원가 문제가 있네 하면서 프로그램 어쩌구 저쩌구 그러면서 종일서서 그것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또 3~4개월이 지나 이제는 화면 자체가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교환을 요구했고 업체는 제조업체에 보내 보겠다 그랬는데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제가 그부분을 유상으로 수리해야 한다더군요... 이 포스가 일이십만원짜리도 아니고 백만원이 넘는 것을 기계자체에 결함으로 그걸 소비자한테 떠넘긴다는거는 어불성설인거 같에 분하고 원통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판매업체는 나몰라라 제조업체는 수리비를 요구하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가의 해당제품 구입후 잦은하자로 인해 a/s요청 하셨는데 유상수리를 해야한다고하니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구입 1개월 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주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보증기간 이내 정상적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동일하자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 또는 여러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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