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 교육 시켜 주십시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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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택배 교육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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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덕옥
  • 조회수 : 252회
  • 작성일 : 12-12-11 16: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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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에 사는 주부 입니다. 제가 커피머신(카폐인벤토)를 2011년4월15일에 구입하고 사용중에 전원스위치 계통에 문제가 생겨 a/s신청을 의뢰할려고 (주)몬다비 고객지원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물어 봤더니 인터넷사이트를 가르켜 주더군요,거기 거래 택배가 현대택배이더라구요,그래서 택배비 오천원을 주고 원두커피 내리는 기계를 (주)몬다비에 부치면서 고장내용 꼼꼼이 기재....몬다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본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앞에 제품이 파손이 됐다는 겁니다. (주)몬다비에서 "안에 스티로폼까지 넣고 신문지로 여러겹정도 포장을해서 파손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하면서"...사실은 파손 되지 말라고 꽁꽁 포장을 했거든요. 황당한 나머지 현대택배로 문의하니 오리발...저보고 현대택배 본사로 전화하라는둥 미루면서..전 단지 미안하다는 말만 들으면 그만인데 관계자분 너무 책임회피...앉아서 쇼핑하여 택배로 전달받는 세상에 다른 피해자 속출 할까봐 두렵습니다.
남의 물건 소중이 다룰줄 아셔야 되는데 너무 하시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커피머신 하자로 해당 택배사를 통해 a/s업체로 발송의뢰하셨는데 파손해놓고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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