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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프 코리아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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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규상
  • 조회수 : 2,180회
  • 작성일 : 12-12-13 1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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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일 구매한 상품입니다.
분명 빠른배송이라는 문구를 본후 일요일 새벽 주문후 월요일 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주문하신상품 배송예정이라고.
하지만 금요일이 되어도 계송 배송중만 떠서 위메프측 통화를 하니
택배사와 확인을 하고 전화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토요일은 전화 연결안될테니 오늘 꼭 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7시까지 근무인 상담원에게 빠른 처리좀 하고 확인좀 해달라고 하였으나
전화 오지안음.
그래서 전화를 드리니 택배사와 연결이 안된다는 말뿐.
토요일에 필요한 제품이었으니 토요일까지 받지 못한다면 그냥 환불처리로
해달라 말씀드림 그럼 환불 배송비를 재가 부담하라 하심.
어처구니가 없죠. 분명 빠른 배송이란 문구를 보고 주문을 한건데 5일이나 걸리고
받지도 못한 상품. 배송비는 지불할수 없다 말함.
토요일 결국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받지도 못하였구요.
월요일이 되니 받지도 못한 상품이 배송완료건으로 넘어가 있내요.
월요일도 항의전화, 화요일도 항의 전화, 매번 그쪽에서 하는말은 확인하고 전화 주겠다는말.
몇번을 항의를 해도 계속 확인만 할뿐 처리도 안돼고 전화도 안오고.
하루에 몇번씩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지만. 처리는 안돼네요.
전화또한 오지도 안고요. 한번왔음...
고작 5500원가지고 이런식으로 처리를 하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전화비가 더 나오게 생겼내요..
처리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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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빠른 배송이라는 문구를 보고 구입하신 제품에 대한 배송도 안된 상태에서 환불요청을 하니까 배송비을 요구하는등 무성의한 업무방식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일정기간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 또한 되지 않는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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