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고발] 카드취소 안해주고 예치금으로만 적립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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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니클로 고발] 카드취소 안해주고 예치금으로만 적립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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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미경
  • 조회수 : 240회
  • 작성일 : 12-11-23 17: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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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에서 정상적으로 카드로 주문했는데, 배송이 일주일이 지나도 안되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 재고 부족으로 "주문취소" 가 되어있고, 그금액이 유니클로 예치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고객센타에 10번넘게 전화해도 전화안받아서 1:1고객문의에 3차례 문의했습니다.
"더이상 유니클로에서 구매할 생각없으니 예치금 필요없고, 카드취소나 현금으로 환불 요청"을
세차례나 했는데도 돌아오는 "답변은 예치금으로 적립해줬다" 이네요.

이런식으로 유니클로가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으니, 꼭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폭주라는 이유로 전화도 받지 않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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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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