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형 보험 자동 재가입에 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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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갱신형 보험 자동 재가입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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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진성
  • 조회수 : 912회
  • 작성일 : 12-11-22 10:59:17

본문

저는 2007년 ING 생명보험 회사에서 무배당 종신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5년마다 갱신하는 "갱신형"이었습니다.
올해 2012년 11월에 갱신을 해야 했고, 그에 대한 안내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불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 갱신된다"라는 부분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자동 갱신이 되었더군요.
여기까진 제 불찰이라고 해 두죠.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1. 자동이체를 신청한 은행에서 돈을 더 인출하게 되는 경우
적어도 소비자에게 그에 대한 통지를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보험이 재가입되었다고 해도 은행에서 그 전에 동의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해 갈 경우, 당연히 그 의사를 물어보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의사를 표시 하지 않았는데, 자동 갱신이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돈을 앞으로 5년 혹은 그 이상 더 인출해 가는 상황에서 보험사 측에서 가입자에게 편지 한장으로 통지하고 이에 대한 반응이 없을 경우 일괄적으로 보험가입을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소비자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일괄적으로 재갱신을 허락했는지, 그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적어도 전화나 등기 등으로 적극적으로 갱신의사를 확인하고 인출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해 소비자를 위해 보험 회사 약관을 변경하거나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보험 약관을 소비자가 모두 읽기는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또한 보험설계사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사도 계약자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소비자에게 그 사항을 숨기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사의 불합리한 업무방식으로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보험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 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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