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운송사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운송사고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범
  • 조회수 : 880회
  • 작성일 : 12-11-20 15:38:23

본문

KgB 택배로운송과정에 이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쌀을  받게되었습니다
도착을 해서보니까 운송과정에 김치가 터졋는지 쌀에 벌것케 물이들어 인수를 거절하였는데
말인즉 보낸분하고 문제해결을한다고 하니 어처구니없어 고발합니다
운송회사의 책임을 보낸곳에 예기를 한다는말은 보낸사람에게 책임을 떠 넘긴다는예기라고봅니다
또한 보낸분과 받는이로하여금 서로 난처한 입장을 이용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사고에대한처리규정을 요구하였으나 무시하고 막무간에 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988 기타 백진실 2012-12-09
93987 자동차 이용훈 2012-12-09
93986 기타 이인수 2012-12-09
93985 휴대전화 심주연 2012-12-09
93984 자동차 이영현 2012-12-09
93983 서비스 김자영 2012-12-09
93982 휴대전화 임재혁 2012-12-09
93981 기타 허세진 2012-12-09
93980 자동차 이현일 2012-12-09
93979 서비스 신재필 2012-12-09
93978 유통 박민수 2012-12-09
93976 기타 김채이 2012-12-08
93975 기타 김채이 2012-12-08
93974 통신 김현중 2012-12-08
93969 식음료 윤종열 2012-12-08
93966 기타 ayzjin 2012-12-08
93957 서비스 이정미 2012-12-08
93956 기타 권현수 2012-12-08
93955 서비스 이정미 2012-12-08
93954 기타 이지영 2012-12-08
93931 기타 유형석 2012-12-08
93922 휴대전화 핑아 2012-12-08
93921 휴대전화 박기쁨 2012-12-08
93920 자동차 박차로 2012-12-08
93919 기타 노홍준 2012-12-08
93918 서비스 노홍준 2012-12-08
93917 기타 성기영 2012-12-08
93916 기타 구진아 2012-12-08
93915 유통 정미란 2012-12-08
93914 기타 이상연 2012-1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