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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트몰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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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akiraa
  • 조회수 : 903회
  • 작성일 : 12-11-15 2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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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몰에서는 생일월에 할인쿠폰 10% 신청하여 받아서 물건구입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니에서 나온 a99 dslr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각종 할인사이트와 slr동호회에 지켜보다가
판매사이트에서 최저가 278만원까지 확인하였고 동호회에서는 한번 개봉후 바로 파는것이 258만원까지
나온걸 확인하고 개봉이라해도 나온지 몇일 안되는 중고 258만원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판매자와 연락하
던중 다른분이 그거 살바에 차라리 이마트몰에서 생일쿠폰받고 사은품 주는걸 사는것이 낳다고 하여
이마트몰에 가입하고 생일쿠폰받아 a99 사진기 구매를 눌렀다. 가격은 3,067,140원 할인쿠폰 10% 쓰면은 306,710원과 카드결제 할인 50,000원하면 대충 27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결제 키인을 하였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10%할인이 20만원만 되는 것이어서 결제 보류하고 이마트 상담실에 확인하여 보니 상담
원은 그럴리가 없다. 30만원 할인이 될건데요..확인해보구 연락준다고 전화 끊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이
와서 어떻게 된거냐 물으니 전산이 잘못되어 정정하는데 2-3일 걸린다고 나중에 연락준다고 해서 다시 기다렸다. 2-3번에 전화 통화가 진행된 후 마지막 연락이 온것이 10% 쿠폰은 최고 20만원만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요즘 에누리닷컴, 다나와닷컴 등 최저가 판매업체들 가격 확인하고 1만원이라도 싼곳에서 구입을 하는데 10만원정도의 가격이면 누구나 다 이쪽에 와서 구매를 할 것이고 10% 쿠폰이 상한금액이 20만원이란것을 직원도 모르고 있었고 그동안 확실히 확인않하고 구입한 사람들은 속고 구입을 하였을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생일 할인쿠폰 10%를 이용하여 구매를 한분들 다 조사하면 이마트몰은 엄청난 이익을 보았을 것이고 금전적으로 차익을 못얻었다고 하더라도 한푼이라도 아껴서 구매하려는 구매자들을 끌어와 매출증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저도 이마트상술에 넘어서 싸게 구입할 수 있던 물건을 취소하고 이마트에서 구입하려다 실패하는 바람에 싼 물건은 벌써 다른사람에게 매도되어 싸게 구입할 수 있던 기회를 놓쳤습니다. 제가 취소한 거래에 금액만 보더라도 차액이 15만원이상 손해본것 같네요.
조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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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몰에서 생일할인쿠폰을 이용하여 저렴하게 카메라를 구입하실려고 했는데 당초설명과 다른 할인율로 손해를 보셨다니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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