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닷컴에서 옷을 구입후에 고객을 가지고 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닷컴에서 옷을 구입후에 고객을 가지고 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재상
  • 조회수 : 549회
  • 작성일 : 12-10-25 11:37:41

본문

처음 잠바하나를 구매하고 나서 결제 까지 다 하고나서
품절이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다른 매장에 있는지 확인해본다고 하였는데
다시 없다고 하며 사람이 하는일이다 보니 실수 할수도 있는거 아니냐며 대뜸 말합니다
제가 잘못한건지 어리둥절 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상품이 꼭 가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기다려 봐라고 합니다 하루 지나고 다시 연락이 옵니다.
고객님 죄송한데 다른 물건이라도 가격차이가 나더라고 그물건으로 바꾸어 드릴테니깐
문의 계시판에 글을 남기라고 합니다.
글을 남겼더니 않됩니다~!라고 답변하곤 연락 조차 없습니다.
사람가지고 장난을 하시는지 시간 쪼개서 글적고 상품 고르고 하는데?
저는 백수도 아니고 직장 다니는 직장인인데 사람을 가지고 장난치는건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대기업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지 의심스럽네요...
참으로 황당합니다~!
어떻게해야되는지?
소셜 까폐 같은데도 글을 올릴려고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물품 주문 후 품절이라며 배송이 되지 않는다하니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674 생활가전 박준구 2012-11-29
91673 생활가전 고중기 2012-11-29
91672 digital 권유미 2012-11-29
91671 생활가전

처리

쿠쿠
이미숙 2012-11-29
91665 통신 김덕근 2012-11-29
91664 휴대전화 하재문 2012-11-29
91654 서비스 정명숙 2012-11-29
91653 유통 윤영인 2012-11-29
91648 기타 좌민경 2012-11-29
91640 생활용품 김인숙 2012-11-29
91637 기타 박난희 2012-11-29
91633 생활용품 김선희 2012-11-29
91632 통신 고발해요 2012-11-29
91631 기타 이민정 2012-11-29
91628 휴대전화 조배진 2012-11-29
91627 기타 박승엽 2012-11-29
91626 기타 유종욱 2012-11-29
91625 통신 한병규 2012-11-29
91624 기타 이미경 2012-11-29
91623 서비스 김다현 2012-11-29
91621 유통 지은숙 2012-11-29
91618 자동차 박석구 2012-11-29
91616 기타 유미옥 2012-11-29
91611 생활가전 오철순 2012-11-29
91610 서비스 윤규복 2012-11-29
91609 건설 이호찬 2012-11-29
91608 서비스 장숙희 2012-11-29
91607 휴대전화 김송이 2012-11-29
91606 서비스 이예리 2012-11-29
91605 생활가전 이금현 2012-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