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마트의 가격을 잘못표기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J마트의 가격을 잘못표기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덕임
  • 조회수 : 6,308회
  • 작성일 : 12-09-21 12:45:55

본문

매번 마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올립니다.
상품을 놓고 가격고지를 해놨는데 계산할때 가격이 안맞는게 너무 많아서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고객이 장을 볼때는 가격을 보고 구매를 하지않겠어요?
근데 안맞는게 너무 많고 계산도 틀리고 불편함이 너무많습니다.
항의 했더니 점장이 너무 불친절하게 하시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발하라해서 고발합니다.
가격을 안맞는걸로 고지해놓고 계산할때는 다른 가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겁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 44에 있는 J마트에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9년 9월부터 [판매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가격정보제공차원에서 실시하던 공장도(수입)가격표시제를 폐지하고 제조업자의 표시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자가 실거래가격을 판매가격으로 결정하여 표시한 후 판매하라는 것으로 흔히 오픈 프라이스제도라고도 합니다. 다만, 표기된 가격과 계산 시의 가격이 달라 혼돈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043 digital 전진우 2012-11-22
90037 서비스 정장서 2012-11-22
90036 유통 권순연 2012-11-22
90035 서비스 여지 2012-11-22
90034 자동차 정수만 2012-11-22
90033 생활가전 최주은 2012-11-22
90032 서비스 고희준 2012-11-22
90031 기타 신현훈 2012-11-22
90030 유통 맹주환 2012-11-22
90029 휴대전화 박춘기 2012-11-22
90027 휴대전화 인병구 2012-11-22
90019 생활용품 권창균 2012-11-22
90015 생활용품 이용훈 2012-11-22
90014 생활용품 김도해 2012-11-22
90013 생활용품 김도해 2012-11-22
90012 식음료 김성록 2012-11-22
90011 휴대전화 김성신 2012-11-22
90009 식음료 김성록 2012-11-22
90008 휴대전화 전혜인 2012-11-22
90007 기타 이평재 2012-11-22
90006 기타 이평재 2012-11-22
90005 통신 송옥화 2012-11-22
90004 서비스 지영아 2012-11-22
90003 유통 지천설 2012-11-22
90002 기타 김수혜 2012-11-22
90001 휴대전화 장계숙 2012-11-22
90000 통신 조훈구 2012-11-22
89999 digital 최형준 2012-11-22
89998 식음료 오현주 2012-11-22
89996 통신 이지영 2012-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