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은 부당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망자의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은 부당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산골댁
  • 조회수 : 540회
  • 작성일 : 12-10-17 15:55:03

본문

저희 남편이 올해 4월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적립된 마일리지가 많아서 항공사에 문의했더니 사망자의 마일리지는 가족에게
승계가 되지않고 자동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가 많아 현금이나 보너스 항공권으로 환산해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정유회사의 마일리지는 가족에게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 아시아나 항공사는 안되나요?

물론 가족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승계하려면 시스템도 만들어야 하고 전담자도 있어야 하니 항공사 업무가
많아지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신용카드사에서 항공사에 이미 지불된 금액입니다.
그러니 유족이 받아야 당연하다고 보는데 마일리지 승계가 아닌 소멸은
항공사가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요?

소비자를 위해서 검토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항공사의 마일리지 관련 본인 사망시 소멸되는 방침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항공사의 마일리지 관련 약관내용의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며 해당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899 기타 감지혜 2012-11-22
89898 유통 김민영 2012-11-22
89897 건설 윤현진 2012-11-22
89896 기타 최한솔 2012-11-22
89895 기타 김현아 2012-11-22
89894 기타 현수희 2012-11-22
89893 생활가전 황웅 2012-11-22
89892 생활용품 박경주 2012-11-22
89891 유통 이현희 2012-11-22
89890 생활용품 김성재 2012-11-22
89888 기타 김희중 2012-11-22
89887 통신 유승위 2012-11-22
89886 생활용품 오연주 2012-11-22
89884 식음료

처리중

고춧가루
구선영 2012-11-22
89881 서비스 서혜림 2012-11-22
89880 기타 김주영 2012-11-22
89878 기타 김주영 2012-11-22
89877 생활가전 신현수 2012-11-22
89876 기타 왕태현 2012-11-22
89875 기타 류정미 2012-11-22
89873 생활가전 황웅 2012-11-22
89871 서비스 맹혜선 2012-11-22
89869 생활가전 유상일 2012-11-22
89868 기타 김은정 2012-11-22
89867 기타 신현숙 2012-11-22
89866 서비스 김샛별 2012-11-22
89862 유통 권오진 2012-11-22
89859 기타 박은경 2012-11-22
89858 기타

처리중

악기
김영욱 2012-11-22
89857 기타 김민정 2012-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