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바이 닷컴 반품처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품바이 닷컴 반품처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락
  • 조회수 : 2,007회
  • 작성일 : 12-10-16 15:00:56

본문

2012년 10월 3일
학생 고1 이 품바이 닷컴으로 신발 Onitsuka Tiger Unisex-Adult Mexico  66 Trainer  (coloR -white
SIZE-10) 을 구매 하였는데 아들은 미국 사이지 10이 한국 270이라 하여 구매를 하고 물건을 받아보니 사이즈가 285였다.  주문할때 아들이 잘못 보고 영국 사이즈로 구매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잘못 보고 시켰다고 반품은 받아주데 반품비 70,000원이 든다고 하였습니다.  사이즈 교환을 부탁하였으나 사이즈 교환은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품중 우체국 택배 아저씨 잘못으로 그때 두가지 물건을 반품 하였는데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두상품을 서로 다르게 반품처리가 되어 다시 되돌아 오게 되었습니다.  반품 기한이 지났다고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사이즈 교환이 안되는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모순인거 같고 아무리 잘못 보고 물건을 시켰다 하더라도 최소한 사이즈 교환은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구매대행사이트에서 구매한 제품의 청약철회시, 인터넷상에 배송료 등에 대해 고지가 되어 있다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의 반송비용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반송비가 부당하게 산정되었다면, 반송비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반품에 따른 과도한 배송비 부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전자상거래가 아닌 해외전자상거래 또는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한 제품구매는 가급적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497 서비스 윤소영 2012-11-21
89496 자동차 김장원 2012-11-21
89495 통신 김영근 2012-11-21
89490 서비스 이세진 2012-11-21
89483 식음료 신재훈 2012-11-21
89480 휴대전화 윤권수 2012-11-21
89479 생활용품 배창혁 2012-11-21
89478 생활용품 장근호 2012-11-21
89477 식음료 방진영 2012-11-21
89476 서비스 김주영 2012-11-21
89475 기타 김영호 2012-11-21
89474 휴대전화 이현정 2012-11-21
89473 자동차 최명호 2012-11-21
89472 유통 백광주 2012-11-21
89471 기타 김여령 2012-11-21
89470 통신 최영규 2012-11-21
89469 서비스 우연숙 2012-11-21
89460 통신 임성실 2012-11-20
89456 기타 박대인 2012-11-20
89453 휴대전화 이선경 2012-11-20
89444 휴대전화 신경서 2012-11-20
89442 기타 안지선 2012-11-20
89441 서비스 김동훈 2012-11-20
89440 휴대전화 최윤근 2012-11-20
89439 생활가전 박지현 2012-11-20
89438 생활가전 박지현 2012-11-20
89437 서비스 이희옥 2012-11-20
89436 기타 박지선 2012-11-20
89435 자동차 이찬우 2012-11-20
89432 기타 한아름 2012-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