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돈을 못환불하겠다고 나오는데 이럴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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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과에서 돈을 못환불하겠다고 나오는데 이럴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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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건
  • 조회수 : 259회
  • 작성일 : 12-10-16 22: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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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집근처 치과를 아말감을 때우기 위해 갔습니다

동생은 원장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아말감을 때우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하니까

씌워야한다는 말씀을 하시길레 동생은 때운다 씌운다의 차이를 전혀모르고 알았다고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통 이빨 하나당 1~2만원정도 나오는걸로 아는 아말감치료인데 스케일링도 해야한다며 하시더니

치료끝나고 물어보시는게 '금으로 할레? 도자기로 할레?' 물어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비가 44만원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동생이 난 아말감으로 해달라고했는데 왜 금씌우는 작업을 하고서 돈을 44만원을 달라고하냐

하니까 내가 사전에 설명안한건 미안한데 니가 성인이니까 당연히 설명안해도 금으로 할줄알았다

라고하더군요 그리고 저가 전화해서 따지니

금씌우는 작업을 해서 다른걸론 못한다 이러시더군요

저가 환불해달라고 하니 이미 금을 씌우기 위한 준비작업을 해서 돈을 환불해도

20만원이상 받아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가 한참따지니 나중에는 말을 바꾸시면서

따른 싼금속(메탈)로 할수있긴한데 미간상 보기안좋고 어려서 말을 안했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계속 말하는게 앞뒤가 안맞게 말씀하길레

어이가 없어서 딴곳가서 진단받고 오겠다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해결가능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과에서 제대로 된 안내없이 치료가 이루어져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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